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2020년 7월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을 포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 해외사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도 있다. 일본의 경우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게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영국에선 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다 없앴다. 1965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지만 1988년 폐지했다. 임대료사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물가지수와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해오다 아예 민간의 순기능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은 영국이 시행하던 공정임대료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엔 국가통계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비교기준임대료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이 이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수는 물가지수 변동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다만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산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는 임대료통제와 임대료안정화제도를 두고 있다. 임대료통제는 1947년 2월 이전 건축된 주거용빌딩 대상이다. 임대료위원회가 최대기본임대료를 2년 단위로 고시한다. 최대 인상률은 7.5%다. 임대료안정화제도는 1947년 2월 이후부터 1974년 1월 사이 지어진 다가구주택에 적용된다. 위원회가 매년 공시하는 최대임대료상승분에 따라 차임 인상이 가능하다.
독일은 임대료 인상에 법적 제한이 있지만 국내보단 기준이 널널하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인상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주변의 4년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책정한 임대료는 15개월이 지나야 올릴 수 있다. 3년 동안의 인상률은 20%를 넘지 못한다. 임차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은 한도가 15%로 제한된다. 통상 계약을 맺을 땐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를 계단식으로 인상하거나 물가지수에 연동해 상승하도록 약정한다.
일본은 이번에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약정한 차임의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일정 기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엔 증액 청구 또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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