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등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1년씩 총 세 차례 연장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본격적인 행정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단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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