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관리 소프트웨어[PIMS]
개인의 명함, 금전, 일정, 각종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정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
-
구매가격 할인[purchase price discount]
일반적인 매입할인과는 별도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일정기간(보통 1개월)을 정하여 그 기간동...
-
공공기관 직무급제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비례해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
기술보험제도
기업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보험을 통해 분산시키거나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