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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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2021년 12월 6일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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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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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withholding income tax table]
회사가 종업원에게서 매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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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일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만들어낸 용어로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