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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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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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형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원료로 나뉜다.. 고시형원료는 `건강기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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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채무계열
주채무계열 선정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그룹중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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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development well]
탐사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생산 가능 구역에 추가로 파는 유정이다. 원유 회수율을 높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