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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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원의 능력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자원 등의 유무형자원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으로, 축적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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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폴리에틸렌[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고강도, 저투명성, 변형성이 우수하다는 특성이 있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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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 자영업자나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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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 SQ Mark]
현대, 기아자동차의 2,3차 협력업체 중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