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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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three aspects of national income identity]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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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소득공제혜택(연간 400만원)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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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왕의 전차에 매달린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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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 ·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