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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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면적 50만㎡ 혹은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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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메기지 않는 정책. 현재 6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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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clustering]
군집화(클러스트링: Clustering)는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여러 데이터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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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