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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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사업자
회계장부에 매출 매입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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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법[Right-to-work Act]
미국에서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 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미국 노동법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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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채운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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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해운 및 해양 안전, 환경 보호 등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