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 강제경매

    일반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제출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three aspects of national income identity]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 현상. ...

  • 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

  • 기명채권[registered bond]

    발행자나 발행자의 기록원 장부에 보유자의 성명이 기록되는 채권으로 기명소유자의 승인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