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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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신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출금융의 일종으로 보통 수출자가 금융을 주선한다.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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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참여형 IPTV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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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배출량[Baseline]
기후변화협약에서 당사국의 배출량 추이 (trends)를 의미한다. 기준 배출량은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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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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