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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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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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성 채무
주택기금을 비롯 외국환평형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융자 등 향후 회수해 상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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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busines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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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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