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advance access to death benefits, death benefit advance system]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본래 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자금...
-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런던의 금융중심지다. 동서로 런던타워에서 성바오로 성당까지,남북으로 템스강에서 런던 월까지...
-
시차임기제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선임토록 해 적대적 M&A에 성공하더라도 이사를 일시에...
-
스탠드스틸[standstill]
정지나 멈춤을 뜻하는 standstill은 무역분야에서는 현재의 자유화수준을 유지하거나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