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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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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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을 흡수, 통합해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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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설치령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1970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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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콘텐츠
15초~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분 이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