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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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을 원하는 발행회사는 주식의 상장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는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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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표[mortalit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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