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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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etail Business Survey Index, RBSI]
소매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의 수치로 표시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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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리[time management]
최대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을 관리하는 것. 시간을낭비하지 않고 최대로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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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행위. 의료법(제37조2항)은 병원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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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50여년간 계속된 스웨덴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스톡호름에 설립된 연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