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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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가나 테러 후원국 등에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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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슈머[story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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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접근[sequential access]
알파벳이나 숫자적 순서와 같은 순차적인 결정방법에 근거를 둔 기록의 전자적 저장법. 직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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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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