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가나 테러 후원국 등에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산 기술...

  • 스토리슈머[storysumer]

    이야기란 뜻의 스토리(Story)와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

  • 순차적 접근[sequential access]

    알파벳이나 숫자적 순서와 같은 순차적인 결정방법에 근거를 둔 기록의 전자적 저장법. 직접파...

  • 상업금융업무

    주로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통화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