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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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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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 쌀·배추·라면·두부 등 소득과 관계없이 구입하는 기본 생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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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market research]
보통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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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 하우스
주로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나 기업 인수·합병(M&A) 및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