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 선택진료비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 금액의 30%...

  • 소득대체율[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

  •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표명[brand name]

    발음될 수 있는 브랜드, 트레이드 마크, 서비스 마크의 한 부분. 이것은 식별 가능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