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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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水道法, Waterworks Law]
수돗물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반경 7㎞까지 공장을 지을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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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모[sis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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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export insurance]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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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의 대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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