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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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위험액
증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자산의 시세나 가치가 미래에 불리하게 변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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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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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마트시티기구[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WeGO]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IC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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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위기[system crisis]
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나 파산이 해당 금융기관에 그치지않고 다른 금융기관들로 파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