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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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합물
기존에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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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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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 계정
한국은행이 시중의 초과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마련한 유동성조절수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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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양도, 대여,설치 또는 사용 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