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포기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도 종종 빚어진다. 상속권이 넘어온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한다.

관련어

  • 수익형 부동산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펜션, 소호사무실, 코쿤피스, 원룸텔 등을 ...

  • 성공불융자

    정부가 신약개발,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

  • 셀프산업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효과를 거두는 비즈니...

  • 섹터 ETF

    2006년 1월 23일부터 산출ㆍ발표되고 있는 자동차(KRX Autos), 은행(KRX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