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job-based pay, wages attached to a post]일하는 사람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 인종과 관계없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 기술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의 임금체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식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성과연봉제 등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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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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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후시험[照射後試驗]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에 충돌시켜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조사(照射)라고 한다. 주로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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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에너지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 성장이 둔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연자원이 풍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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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retirement age]
직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