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대출자(차입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가 연소득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의 원금·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계부채 관리 지표다.

DSR=연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연소득×100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카드론,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대부분의 금융부채를 포함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규제 범위가 넓고 엄격하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반면, DSR은 모든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더 줄어든다.

한국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현재는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리 상승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202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대출 심사가 한층 엄격해졌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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