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을 위한 자금을 증여받으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고령자가 묻어둔 자금을 젊은 세대로 빨리 이동시켜 경제적 활동에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고,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이전에 증여받았던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를 정산·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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