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을 위한 자금을 증여받으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고령자가 묻어둔 자금을 젊은 세대로 빨리 이동시켜 경제적 활동에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고,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이전에 증여받았던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를 정산·과세하게 된다.

  • 총외채[gross foreign debts]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진 빚의 총액을 말한다. 총대외지불부담이라고도 한다.

  • 초입금[初入金, initial deposit]

    분할상환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처음 내는 돈

  • 청산가치[liquidating value]

    파산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 산출되는 회사의 자산가치. 현시점에서 기업...

  • 차등의결권제도[dual class stock system]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