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DTI]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다. 과도한 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와 가계의 부채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DTI=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부채 이자상환액/연소득×100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50%라면 연간 부채 상환 부담이 2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중심 규제로 기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DSR이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으며, DTI는 일부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