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최고가방식
정부 재산을 매각할 때 응찰가격을 높게 쓴 입찰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 가격에 가장 가까운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부찰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정부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으며 이중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입찰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런 재산매각 방법은 참여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른 분류방식은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최고가방식, 심사 및 선정방식, 적정최고가방식, 예정가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
지분법 회계[actual value method]
A기업이 관계회사인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B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A기업의 손익...
-
적기시정조치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중압 직류송배전시스템[medium voltage direcet current, MVDC]
1.5~100kV의 중압 전기를 직류로 송전하는 시스템. 직류(DC) 송전은 현재의...
-
주택구입능력지수[House Affordability Index, HAI, K-HAI]
중간소득 근로자가 중간가격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주택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