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최고가방식
정부 재산을 매각할 때 응찰가격을 높게 쓴 입찰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 가격에 가장 가까운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부찰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정부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으며 이중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입찰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런 재산매각 방법은 참여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른 분류방식은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최고가방식, 심사 및 선정방식, 적정최고가방식, 예정가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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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shareholder, stockholder]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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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일반인보다 특정 영역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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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 보일러
배기가스 배출때 방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질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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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MS certification]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