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로 1960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내도록 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6.7%다. 여기에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6.7%를 내준다. 이 같은 기여금은 2012년부터 7%로 높아진다. 연금 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9%를 곱해 산정한다. 즉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재직기간(1년 단위)×1.9%''로 계산한다. 가령 2010년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만 65세 이후 월 17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
글로벌 다우지수[Global Dow Index]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다우존스사가 2008년 11월 11일 선보인 ...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우리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실질 국내총소득(...
-
결합판매제도(방송)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