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
[market alert system]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 위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 단계별로 경고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 계좌에 의한 집중 매매, 이상 거래량 발생, 급격한 시세 변동 등이 포착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 종목 → 투자위험 종목’ 순으로 지정한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경고 수위가 강화되며, 투자경고 종목이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 조작, 과도한 투기성 거래,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KOSPI·KOSDAQ·KONEX 등 모든 시장에 적용된다.
-
소멸성 DVD
진공 포장을 벗기면 48~120시간 이후 내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특수 DVD.해당 시간 ...
-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 지수[Chicago Purchasing Managers Survey]
시카고지역의 제조업활동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지수로서 국구매관리자협회 지수와 비...
-
수소경제위원회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지휘본부로 수소경제정책들을 심의·결정하는 곳으로 202...
-
시극[詩劇]
대사가 시의 형식으로 꾸며진 일종의 희곡. 극본의 대사가 운문 중심이나 부분적으로는 산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