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새GMP 제도

 

기존의 국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 제도. 품목별 사전 GMP평가 및 공정밸리데이션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안정성 시험, 문서 관리, 제조공정 관리 등을 업그레이드시켜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전문약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된 데 이어 200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의약품에 2010년 1월 1일부터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내용액제)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

    한번 오른 물가가 고착화되어 쉽게 내려가지 않는 현상. "Sticky" (끈적하다)와...

  • 선복량[船腹量, loading capacity, cargo capacity]

    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 일반화물선의 경우에는 적재가능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 성남사랑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은 2006년 7월부처 성남시가 지역에서 전통시장, 소규모 소매점과 음식점의 ...

  • 신종자본증권[hybrid bonds]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