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새GMP 제도

 

기존의 국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 제도. 품목별 사전 GMP평가 및 공정밸리데이션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안정성 시험, 문서 관리, 제조공정 관리 등을 업그레이드시켜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전문약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된 데 이어 200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의약품에 2010년 1월 1일부터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내용액제)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 식물품종보호제도

    종자산업법''에 따라 유·무성 관계없이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는 제도. 신규성, 구별성, ...

  • 셀프 스토리지[self storage]

    사용료를 받고 보관시설을 임대해 주는 서비스. 고객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

  • 수익자 부담금

    공공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인수 학장을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