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새GMP 제도

 

기존의 국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 제도. 품목별 사전 GMP평가 및 공정밸리데이션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안정성 시험, 문서 관리, 제조공정 관리 등을 업그레이드시켜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전문약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된 데 이어 200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의약품에 2010년 1월 1일부터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내용액제)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 수율[yield]

    전체 생산품에서 양품(良品)이 차지하는 비율. 불량률의 반대어이다.

  •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

  • 선복량[船腹量, loading capacity, cargo capacity]

    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 일반화물선의 경우에는 적재가능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 스마일 커브[smile curve]

    제품의 연구개발에서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곡선. 상품개발에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