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새GMP 제도

 

기존의 국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 제도. 품목별 사전 GMP평가 및 공정밸리데이션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안정성 시험, 문서 관리, 제조공정 관리 등을 업그레이드시켜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전문약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된 데 이어 200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의약품에 2010년 1월 1일부터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내용액제)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선박회사는 수출업체가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서인 선하증권(BL)을 받은 후 수입업체에 물건을...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

  •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스포츠(sports)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 말그래로 운동과 ...

  • 세컨드티어스[second-tiers]

    브릭스 이후의 잠재 신흥국을 포괄한다. 터키와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