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workout & corporate rehabilitation]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말한다.

채권은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고 기업은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채권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반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 양자터널링[Quantum Tunneling]

    ‘양자터널링(Quantum Tunneling)’은 고전역학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에너지 장...

  • 안전운임제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

  •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이란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 원외탕전실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