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workout & corporate rehabilitation]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말한다.

채권은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고 기업은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채권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반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소송절차 중 하나로,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를 ...

  • 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

  • 엑스트라넷[extranet]

    인트라넷을 부분적으로 외부 거래업체들에 개방해 통신, 문서교환, 제품공동개발 등에 활용하는...

  • 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