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공공기관과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건축 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제2종은 2013년 5월 31일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이며, 2025년 4월 1일 기준 발행금리는 연 1.0% 복리이다.

이 채권은 실물 없이 전자식으로 발행되며,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보다는 의무 부담 성격이 강하다.

채권의 발행금리는 시중금리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사업이 추진된다.

관련어

  • 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

  • 구상무역

    돈의 사용없이 상품이나 재화를 교역하는 물물교환을 말한다. 구상무역이라고도 불리는 바터무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 가변부과금[variable levy]

    EU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