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공공기관과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건축 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제2종은 2013년 5월 31일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이며, 2025년 4월 1일 기준 발행금리는 연 1.0% 복리이다.

이 채권은 실물 없이 전자식으로 발행되며,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보다는 의무 부담 성격이 강하다.

채권의 발행금리는 시중금리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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