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

  • 국민복지 GNP

    기존 GNP를 기초로 복지증진적 요소를 더하고 복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of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미국 상무부가 199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비롯해 웹 주소, 국...

  • 그린 메일[green mail]

    기업 사냥꾼이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보낸 편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