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관세의 종류
관세는 분류의 관점 또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과세기회에 따라 구분하면 일...
-
관리무역주의[system of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주의란 국민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
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
경제가‘호황-후퇴-불황-회복’의 경기 국면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
-
경제 행복지수[Economic Happiness Index]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 한것으로 경제상태,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