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감압증류시설[Vacuum Distillation Unit, VDU]
끓는 온도가 높아 상압에서 증류하기 힘든 물질을 진공펌프를 이용해서 감압해 증류하는 방식.
-
구동존이[求同存異, seek common ground while preserving differences]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은 그대로 둔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
-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 지수화해서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