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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