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개형 ISA

[Brokerage-type ISA]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21년 도입됐으며,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신탁형 ISA와 비슷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ETF, 펀드, 리츠, 채권, ELS·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예금·적금은 편입할 수 없다. 별도의 계좌관리 보수가 발생하지 않아 신탁보수가 있는 신탁형과도 차이가 있다.

중개형을 포함한 ISA에는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계좌 내 과세 대상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므로 ISA의 비과세 한도를 소진하지 않는다. 반면 배당소득 등 원래 과세되는 소득에는 ISA의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중개형 ISA의 절세 효과는 손익통산과 배당·이자 등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에서 주로 발생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세제 혜택은 해지·만기 때 계좌의 손익을 정산해 적용한다.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에서 중개형으로 계좌를 이전할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이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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