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있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400만원과 200만원씩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적합하다. 3년 만기인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2019년 부터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8년에서 3년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다.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도입해 시행중이다. 영국은 16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 한도로 ISA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국민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해 재테크 기본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1월 2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 내에서 ISA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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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시즌2'…주부·은퇴자·미성년자도 '만능통장' 가입 허용 추진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 범위가 가정주부와 은퇴 생활자, 미성년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SA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위원회 부의장(경제부문)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시행 중인 ISA는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약이 많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구난방인 기존 절세 상품을 정리해 ISA로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ISA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합작품인 만큼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도 새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면 ISA가 ‘국민 재테크 통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