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율구조조정지원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은 법원이 기업의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유예하고,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연장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새롭게 도입되었다.

기존 방식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금융권 주도의 구조조정이 해외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직접 개입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ARS 제도 하에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구조조정 전문가(절차주재자)가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중재하게 되며, 기업은 원하는 절차주재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중재 방식 변경과 함께 ARS 지원을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됐다.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거의 모든 기업이 ARS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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