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구조조정지원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은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 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연장 논의 이후 처음 도입됐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드물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한층 발전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이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하게 한다. 특히 원하는 '절차주재자'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주체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ARS 지원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거의 모든 기업은 ARS를 신청할 수 있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
-
정보기술아키텍쳐[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ITA]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정보자원관리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새로운 IT를 획득하고 기존 IT를...
-
지급준비금[payment reserves]
금융기관은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
-
정조시간[stand of tide, platform tide]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류가 정지한 것처럼 느려지는 때를 말한다. 대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