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는 세금.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한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다. 15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되지만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나눠 낼 수 있어서다. 총 납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을 납기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절반씩 나눠 낼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도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고지된 종부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신고는 정확히 해야 한다. 과소신고했다고 판정되면 가산세가 10% 더 붙는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납기 내에 일단 부과된 종부세를 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차액을 환급하는 구조여서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미납 기간을 곱한 값에 0.025%를 납부지연가산세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3월 공시가 발표 때 이의제기
아파트 종부세는 정부가 매년 3월 공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종부세가 과다하게 나온 것이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산정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시가 발표 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0%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예정이다. 세율 인상이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정부는 이를 1.2~6.0%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과표구간별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집 정리하려면 다음 해 5월까지 마무리해야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처분하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처분 시점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종부세는 연말에 납부하지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할 경우 5월에 최종 등기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12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땐 기본공제 각각 6억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에도 ‘주택 보유 유지’를 선택한다면 각종 공제 혜택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된 부부 공동명의는 대체로 시가 20억원 이하 아파트일 때 유리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6억원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20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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