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권업

[securities business]

증권업은 위탁매매업무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와 자가매매업무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증권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다. 하지만 금융기관도 재경부 장관의 증권업 겸영허가를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증권업을 할 수 있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지방비 매칭구조

    지자체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여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정도.

  • 제선[smelting]

    제철소에서 예비 처리된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넣고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 자가점유율

    자기집에 사는 비율. 즉 현재 거주하는 거처의 점유형태가 임대 등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