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채권자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일반에게 강제매각하는 절차. 경매를 실시하는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이며 법원경매를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면 시세보다 보통 10∼2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담보부동산의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구입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경매 참가절차는 먼저 법원경매공고나 경매정보지를 통해 관심이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고 현지에 나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채무관계를 파악한다. 그다음경매 당일 도장과 예상매입금액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준비, 경매 한시간 전에 법원에도착, 경매 직전에 나오는 공부에서 권리관계변동을 파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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