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브로커
[insurance broker]보험중개인.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최상의 상품을 골라주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 회사만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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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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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validation]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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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현상[bubble phenomenon]
거품현상이라고도 한다. 거품이란 실체는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크게 부풀어오르는 성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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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불성실공시법인은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