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브로커
[insurance broker]보험중개인.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최상의 상품을 골라주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 회사만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branded entertainment]
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를 엔터테인먼트에 접목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을...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
볼커 룰[Volcker Rule]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으로 201...
-
복리후생비[other employee benefit]
복리후생비는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복리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