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허락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이용허락 표시를 말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 53개국에서 적용 보급되고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이용허락 표시를 말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 53개국에서 적용 보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