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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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zero-yield to negative-yield, ZYNY]
채권 금리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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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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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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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2017년 1월 ㎾h당 173.8원에서 2020년 7월 225.7원, 2021년 7월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