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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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화[securitization]
증권화란 자금이 증권이라는 금융수단에 의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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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
미국의 신생기업 지원법이다.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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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인체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체 조직이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전자파 양을 에너지로 표시한 수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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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stockholder’s rights]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 즉 주주로서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주주는 이익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