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information asymmetry]
경제 행위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정보의 비...
-
중형주
증권시장에서 대·중·소형주의 구분은 자본금에 따라 정해진다. 자본금이 500억원을 넘으면 ...
-
지속가능연계차입[sustainability-linked loan, SLL]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기업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 이행 정도에 연...
-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