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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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이익[集積 利益, economies of concentration]
어떤 지역에 산업이나 인구가 집중되면 서로가 분업(分業)되거나 노동력 및 소비의 시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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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GDP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의미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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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FLP]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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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82)는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