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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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폭격[Zoom-bombing]
세계적 화상회의 앱이 줌(Zoom)에 해커가 줌을 이용한 수업, 예배에 해커가 침입해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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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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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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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specialization]
일을 분할하여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한 것은 분업과 동일하다. 하지만 분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