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분형 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 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민간 투자자와 공...

  •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PM]

    대상 부동산의 예산 수립 및 관리, 기타 수입관리 등을 통한 부동산 자산의 운영수익을 극대...

  • 자본비용[cost of capital]

    기업이 조달, 운용하고 있는 자본과 관련해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조달원천에서 보면 자기...

  • 잠재시장[potential market]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개발여지가 있다고 간주되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