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

  • 주한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한·미 양국간의 무역과 통상 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창설된 민간주도의 경제협의체로서 현...

  • 자이로센서[gyro sensor, gyroscope]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역학운동을 이용한 개념으로 위치 측정과 방향 설정 등에 활용되는...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