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

    주식유통시장에서 매매된 주식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 거래량이며 이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거...

  •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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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Neutron Reflectometer]

    원자로에서 나오는 넓은 파장 범위를 갖는 중성자 빔을 단일한 파장을 갖는 중성자 빔으로 바...

  • 적폐[積弊, great accumulation of filth or corruption, Augean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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