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중추절(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규정돼 있다.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중추절(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