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공휴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중추절(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규정돼 있다.

  • 불황형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무역흑자가 나는 현상. 경상수지는 수출이 늘어도 흑자가 나지만 국...

  • 복합구역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마트·커피숍·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청사·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함께...

  • 부유먼지

    눈에 안 보이는 지름 10㎛ 이하(머리카락 굵기의 최대 7분의 1)의 작은 먼지. 황산염,...

  • 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