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공휴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중추절(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규정돼 있다.

  • 베이시스[basis]

    선물가격(futures price)과 현물가격(spot price)의 차이를 말한다. 정상...

  • 보육료

    만 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 등에 보낼 때 받는다. 나이와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 받을어음[notes receivable]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

  • 베란다[veranda]

    일반적인 2층 주택의 경우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다. 이때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난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