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공휴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중추절(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규정돼 있다.

  • 비에너지유[non-energy oil]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증유, 중유 등 에너지를 얻기위한 용도로 쓰이는 에너지유 이외의...

  • 부트[boot]

    컴퓨터를 처음 작동시키는 것.부트는 예비명령에 의해 프로그램을 부하하는 방식에 의해 컴퓨터...

  • 보험증권[policy]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

  • 백내장 수술

    노화 등에 따라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