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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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포지셔닝[brand positioning]
목표시장 고객들의 마음 속에 브랜드만이 가지는 고유한 위상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브랜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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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BIS]
위성항법장치(GPS)로 현재 운행 중인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무선이동통신(C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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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률[dividend rate, dividends to capital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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