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 [Bot]

    IRC(Internet Relay Chat)채널에 접속해 머무르다가 해커의 명령을 받아 시...

  • 백업[backup]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백 오피스 back office...

  • 블록세일[block sale]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주체에게 일정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기법을 말한다. ...

  • 반감기[half-life]

    반감기(half-life)는 어떤 물질의 양이 초기 값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