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 복점[duopoly]

    진입장벽으로 인해 한 시장에 단 두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형태.

  • 방송4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묶어 ...

  • 브라운필드형 투자[brownfield investment]

    해외진출을 할 때 이미 지어진 설비나 빌딩을 사들여 진출하는 것이다. 새로 땅을 매...

  • 박막 증착[Thin Film Deposition]

    박막 증착은 절연된 반도체, 유리, 세라믹 등의 기판 위에 극도로 얇은 피막을 형성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