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 바이백 방식[buy-back system]

    돈이 별로 없는 나라에 기계류 등을 파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는 380~500㎚(나노미터)의 짧은 파장을 내는 가시광선의 한 종류다. 물체를 ...

  •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

  • 반응형 석유수지[high reactive resin, HRR:]

    HRR은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해 단단해지면서 접착 성능이 높아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