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 ...

  • 백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할 때 담보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대출받은 기업이 부도 등으로 기한...

  • 반덤핑 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외국 제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산업이 타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