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한 실업상태.비록 구직활동을 하지만 비자발적 실업자들은 그의 기술과 능...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
-
발생주의[accrued basis]
회계처리시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