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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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할인[unearned discount]
미리 공제된 이자를 인정하는 대출기관의 장부에 대한 계정.그것은 대부금의 기간에 걸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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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bar code]
넓거나 좁은 막대기 모양의 도안으로서 종이나 그 비슷한 재료에 인쇄되어 있다. 컴퓨터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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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리팩토링[Bio-refactoring]
기술은 기존 미생물의 특성이 아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미생물을 재설계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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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