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먼지
눈에 안 보이는 지름 10㎛ 이하(머리카락 굵기의 최대 7분의 1)의 작은 먼지. 황산염, 질산염 등과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 지름 10㎛(1㎛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부유먼지를 PM10, 2.5㎍/㎥ 이하의 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일컫는다.
부유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공장 굴뚝에서 나온 유독물질·중금속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진다. 만성질환자·고령자·어린이는 부유먼지 농도가 30㎍/㎥를 넘으면 기침, 안구 따가움, 피부 트러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은 부유먼지 농도가 120㎍/㎥를 넘으면 폐·기도 세포에 염증이 나타난다. 부유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2.5㎛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하는데 미세먼지는 인체에 더 잘 침투하고 건강에 더 해롭다.
부유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가 섞인 경우 '흡입성 먼지'로 부른다.
한편, 이와 같은 부유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는 2017년 3월21일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 기준을 적용하며 지름이 10㎛ 이하 물질(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다. 또 2015년 환경기준을 개정해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지름 2.5μm 이하의 물질(PM2.5)을 '미세먼지'로, 지름 1μm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환경부가 용어를 변경하면서 20년 넘게 사용돼 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적잖은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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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흡입성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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