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구역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마트·커피숍·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청사·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함께 입주가 가능한 구역. 사업장에서 떨어져 있던 편의 시설을 공장이나 사무실 근처에 배치해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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