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정부조직 형태인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규정돼 있다. 대표인 총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뀌고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은 대학에 무상 양도하고 교육 ·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