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동의어차등의결권 주식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뺀금액으로 결정된다.... 복잡성 관리 기업이 커지면 제품 및 서비스 종류가 늘어나고 고객층과 영업 지역도 다양해진다. 이로 인해... 법인세[corporation tax]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의 종류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