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동의어차등의결권 주식 부동산담보증권[MBS]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집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가 20년 또는 30년에 이르는 장기채... 보통갭[common gap] 일반적으로 횡보상태 또는 거래밀집국면 중에 발생하는 형태로 상향갭이 나타나도 신고가가 아니... 발명특허[patent of invention] 특정 기간 동안 발명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진입을 배제시켜주는 권리 인정.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