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동의어차등의결권 주식 빚투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의 줄임말. 2020년 들어 2030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베란다[veranda] 일반적인 2층 주택의 경우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다. 이때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난간으... 바이오산업[bioindustry] 생물체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해 상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지식기반 고부가... 복합기업[conglomerates] 다른 산업이나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하는 여러가지 재화 또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