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동의어차등의결권 주식 블루골드[blue gold] 물을 ''검은 황금(black gold)''으로 불리는 석유에 비교하여 쓰는 용어.물의 가... 바터[barter] 대기업집단 소속 증권사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주관·인수 물량을 다른 그룹 증권사...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블루 리본[blue ribbon] 인터넷의 사용자인 네티즌들이 정부 당국의 사전 검열에 대항하여 펼치는 온라인 정보 자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