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정자와 난자가 만난 지 5일쯤 된 배아(수정란)에서 만들어지는 원시(原始)세포. 인체의 모...

  • 배당투자

    결산일을 앞두고 예상 배당수준에 따른 주식매매에 임하는 것을 배당투자라 한다. 과거의 지표...

  • 벤모[Venmo]

    미국의 핀테크 기업. 미국에서 익숙한 수표에 금액을 써서 우편으로 부치는 송금 방식을 모바...

  • 북방경제협력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