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액결제 서비스

 

소액결제란 기관 간 뭉칫돈을 결제하는 거액 결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법인 간 자금결제를 말한다. 소액결제라 해서 작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행거래 때처럼 필요한 자금결제는 다 가능하다.

그동안 은행들만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이 소액결제망을 이용해 왔지만 2009년 8월 4일부터 증권사까지 소액결제망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과금을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내거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결제하는 게 가능해졌다. 은행 적금 및 신용카드 대금도 CMA를 통해 매달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되는 등 증권사가 은행의 기능을 모두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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