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서비스
소액결제란 기관 간 뭉칫돈을 결제하는 거액 결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법인 간 자금결제를 말한다. 소액결제라 해서 작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행거래 때처럼 필요한 자금결제는 다 가능하다.
그동안 은행들만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이 소액결제망을 이용해 왔지만 2009년 8월 4일부터 증권사까지 소액결제망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과금을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내거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결제하는 게 가능해졌다. 은행 적금 및 신용카드 대금도 CMA를 통해 매달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되는 등 증권사가 은행의 기능을 모두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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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 De Minimis Rule]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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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 임원, 회사의 대주주가 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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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market making]
1.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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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