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주인수권

[warrant]

보통주를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옵션을 말한다. 회사가 BW를 통해 장기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발행해왔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되사기 행태가 만연하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 높이기나 편법증여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사채와 분리해 매매할 수 있는 분리형 BW 발행이 2013년 8월말부터 금지되기도 했다.

  • 슈퍼 301조[Super 301]

    통상법 301조(레귤러 301조)가 불공정 교역상대방을 규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결리는등 한...

  •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noodle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 스트랭글·스트래들 매도[strangle & straddle]

    옵션 투자 전략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

  •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

    미국의 경제석학으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함께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