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lity)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품질관리·보증,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기본규정을 말한다. 미국 FDA 등 선진국 규제기관들은 CGMP 등 GMP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서 의약품의 수입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개발된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GMP 규정을 만족시키는 기술(이하, CGMP기술)의 개발 및 확보가 필수적이다.

  • 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

  • 활성원료[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

    완제약을 만드는 의약품 원료.

  • 휴먼 디지털 트윈[human digital twin]

    휴먼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인간을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복제한 디지털 인체 모델을 의미한다....

  • 환시채

    "외환시장안정용국고채"의 줄임말로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환율 하락)을 막고 투기적 외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