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값싼 인건비나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법으로 "유턴기업지원법"이라고도 불린다.
유턴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면제하고 관세를 50%감면해 주는 등의 세제지원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지 설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법시행이후 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12월 발효된 유턴기업법에 따라 2018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였다. 이 중 실제로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28곳에 불과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22개였던 유턴기업 수는 2017 4개, 2018년 8개에 그쳤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1억8800만원이었다.

  • 환차손익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손익을 의미하며 외화환산손익이란...

  • 협동조합기본법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

  • 흑자도산[insolvency by paper profits]

    영업실적이 좋고 재무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언뜻 보기엔 건전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갑자기...

  • 한계비용[marginal cost]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을 말한다. 기업은 수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