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극행정 면책제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이 2008년 12월 10일 ''''경제난 극복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징계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

감사를 받는 기관도 감사원에 면책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대신 대민업무 늑장 처리 등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제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관행을 바꾸려면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며 법개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이 2015년 2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제34조의 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공무원들은 말한다.

우선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책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제 절차를 거쳤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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