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취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질병 요양''은 1년 이상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근처에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은 서로 다른 시ㆍ군 지역(특별시ㆍ광역시 포함)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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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압 보일러[Supercrtical Boiler]
물과 증기의 구분이 없는 임계압력 이상의 영역에서 운전되는 보일러로, 연료소비 및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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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익률[margin of profit ratio]
순매출에 대한 총이익의 관계. 순매출의 산출을 위해 총매출에서 반품과 할인이 차감된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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