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취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질병 요양''은 1년 이상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근처에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은 서로 다른 시ㆍ군 지역(특별시ㆍ광역시 포함)에 있어야 한다.
-
초유 분유[初乳 粉乳, clostrum mlk powder]
초유는 출산 후 4~10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이다. 초유분유는 젖소의 초유에서 모유와 비슷...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
-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가치를 국내 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
-
최적통제준칙[optimal control rule]
기준금리 결정 방식의 하나로,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