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도
추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벼를 사들이는 이중곡가제를 말한다. 일제 때부터 실시해 온 이중곡가제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폭락을 조정,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조절과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소득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추곡수매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수매안을 확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인간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 개인 유전체를 분석해 탈모, 혈당 ...
-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 때 실제 수익이...
-
채권혼합형 펀드
총자산의 60% 또는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토지구획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