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도
추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벼를 사들이는 이중곡가제를 말한다. 일제 때부터 실시해 온 이중곡가제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폭락을 조정,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조절과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소득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추곡수매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수매안을 확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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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임계압발전소[ultra super critical coal-fired plants, USC coal-fired plants]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 압력이 246kg/cm² 이상이고 증기온도가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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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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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소화채
자동차나 주택 구입, 법인설립등기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한다. 도시철도채권과 같이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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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영국 출신의 경제.사회 발전문제 전문 저술가이자 방송인인 존 매들리가 "초국적 기업,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