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틱룰
[up-tick rule]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관련어
- 참조어공매도
-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조직체에서 이용가능한 인적 집단.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인적...
-
의제배당[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
원 소스[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
-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연금개혁공론회위원회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