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틱룰
[up-tick rule]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관련어
- 참조어공매도
-
외부감사[external audit]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
-
어음할인[discounting of bill]
물품 판매업자는 구매업자로부터 판매 대가로 현금이나 어음을 받게 된다. 어음을 받았을 경우...
-
예대율[loan to deposit ratio]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
영업외수익[non-operating income]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융적 또는 재무적 수입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