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업틱룰

[up-tick rule]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관련어

  • 일함수[work function]

    전극에서 전자 하나를 외부로 끌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량이나 에너지

  • 용역근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청소나 경비 ...

  • 예금은행[deposit banks]

    예금은행은 ‘총부채 중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높아 예금통화의 창출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금융...

  •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

    인공지능 전환(AX)은 기업이나 조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방식,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