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업틱룰

[up-tick rule]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관련어

  • 양성자 치료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법이다. 원통형 가속장치인 사이클로트론(Cyclotron)을 이용해...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FRB]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준비제도 (FRS)의 운영기관이며 의장 이하 7인의 이사로 ...

  • 양손잡이 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

    양손잡이 조직은 한 손은 기존 사업 중심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스타...

  • 일괄구제

    사업자가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