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인

[legal person, juristic person]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자연인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 비말감염[飛沫感染, droplet infection]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섞...

  •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항체 생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을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서...

  • 변제[discharge]

    계약이나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법률적 의무가 사라지는 방법.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