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수학위제도

[dual degree system]

상호 협정을 맺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 양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보통 일정 조건을 갖춘 학생을 상대 대학과 1대 1로 교환하여 이루어 진다. 이는 양 대학이 하나의 교과과정을 공동으로 만들어 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Joint Degree)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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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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