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학위제도
[dual degree system]상호 협정을 맺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 양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보통 일정 조건을 갖춘 학생을 상대 대학과 1대 1로 교환하여 이루어 진다. 이는 양 대학이 하나의 교과과정을 공동으로 만들어 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Joint Degree)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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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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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 에너지 자원
기존 화석연료 채굴 방식으로는 채굴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로 채굴되고 있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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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외국 제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산업이 타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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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구재[Non-durable goods]
비내구재란 한 번 사용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소비되어 형태나 가치를 잃는 재화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