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수학위제도

[dual degree system]

상호 협정을 맺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 양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보통 일정 조건을 갖춘 학생을 상대 대학과 1대 1로 교환하여 이루어 진다. 이는 양 대학이 하나의 교과과정을 공동으로 만들어 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Joint Degree)제와는 다르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 북톡[BookTok]

    북톡은 틱톡 플랫폼 내 책 추천 커뮤니티이자 글로벌 챌린지이다. 전 세계 참가자들이...

  • 배서[endorsement or indorsement]

    어음 또는 수표의 수취인이 어음, 수표증서를 타인에게지시 또는 인도하기 위해 그 증서의 이...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