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begnadigung]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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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money market trust, MMT]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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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 통안채]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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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마크[trademark]
한 제조업자의 재화와 타제조업자의 재화를 구별시켜 주는 기장 또는 로고. 자기가 만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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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링 시스템
절삭공구 드릴 날을 직경에 따라 교체해 끼워서 공작기계에 고정시키는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