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면

[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통상해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 트윈데믹[twindemic]

    비슷한 두 개 이상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 '쌍둥이'를 뜻하는 'twin'과 '세...

  •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총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를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고성능 화폐: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