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begnadigung]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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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solar photovoltatic power generation]
반도체 화합물 소자인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것. 무한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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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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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호크[Tomahawk Missile]
미군의 대표적 공격 미사일이다. 위성항법장치(GPS)로 유도되며 저공비행(지상 30m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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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늄[tech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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