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면

[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tick]

    선물거래에서의 최소한의 가격변동폭을 말한다. 선물거래소마다 상품별로 크기가 표준화되어 있다...

  •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사전적으로 (preemptive) 금리 수준을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경제 안정...

  • 특별손실[extraordinary losses]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

  • 타임 마케팅[time marketing]

    상품 및 서비스를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저가 마케팅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