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무역
[transit trade]통과무역은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수출상품이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운송도중 자국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를 자국에서 볼 때 ‘통과무역’이라 한다. 자국의 항만, 창고, 운송 등을 이용하게 되므로 정박료, 하역비, 보관료, 수수료 등의 무역외수입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자국 무역업자가 직접 관여하는 중계무역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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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지수[Tracking Indices for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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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허가 연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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