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거래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란 지배·종속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및 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모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자회사를 통해 팔거나 관계회사에 부족한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결제적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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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
탄소 배출 가격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2013년 4월부터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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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 오일[tight oil]
셰일가스(Shale Gas)가 매장된 퇴적암층에서 시추하는 원유로 탄소 함유량이 많고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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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주의자[singularitarians]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특이점)이 곧 도래하고 이것을 인류에게 기회라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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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인[trade-in]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업체에서 매입하고 새 제품을 일정액수 추가 할인해 주는 판매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