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거래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란 지배·종속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및 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모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자회사를 통해 팔거나 관계회사에 부족한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결제적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탄소 농업[carbon farming]

    농산물을 수확한 후 잔재물을 땅에 묻어 미생물 분해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탄소를 땅에 저...

  • 티저 광고[teaser advertising]

    광고하려는 제품이나 광고주를 처음 광고에 밝히지 않고 광고 횟수가 더해감에 따라 점차로 광...

  • 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 display]

    유리처럼 투명한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는 투사형 디스플레이와 투과형 디스플레이...

  • 투어플레이션

    투어(Tour)'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