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었지만 1990년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되면서 금지됐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 때 실질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마이크로 하우스[micro house]
영국 런던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작은 방으로 크기는 평균 15~20㎡이다....
-
미경과이자[unearned interest, discount on notes payable]
이미 금융기관에 의해 대부에 대해 수금되었지만 대부의 원금이 충분히 오랫동안 미결제되었기 ...
-
명령상장[listing by order]
유가증권의 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증권관리위원회...
-
머니마켓투자펀드기금[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 MMIFF]
미국 연방제도이사회 (FRB)가 2008년 10월초 서브프라임여파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