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고객의 피부 타입과 취향에 따라 꼭 맞는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3월 14일 도입되는 제도다.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다른 내용물과 혼합하든지, 새로운 원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판매하게 된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판매장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한다.
조제관리사는 매장에서 각각의 고객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실질업무와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제1회 자격시험을 2020년 2월 22일 치룰 예정이다.

  • 문고리 정책[door knob policy]

    최소한의 담보로 침실의 문고리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특권을 ...

  •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이란 빈곤층에 담보나 보증인 없이 소자본 창업자금...

  • 미수령 주식

    회사가 유ㆍ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발행한 주권을 주소이전, 사망 등으로 주인이 찾아가...

  • 무점포 소매상

    자기 점포없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전화판매, 통신판매, 홈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