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고객의 피부 타입과 취향에 따라 꼭 맞는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3월 14일 도입되는 제도다.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다른 내용물과 혼합하든지, 새로운 원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판매하게 된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판매장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한다.
조제관리사는 매장에서 각각의 고객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실질업무와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제1회 자격시험을 2020년 2월 22일 치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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