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규정돼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024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2024년 10월 현재 국회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공무원과 교사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일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