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저소득층 소득 보조를 위한 음소득세제(nagative income tax system)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들에겐 △생계·주거 급여(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차액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일부 제외한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초·중·고생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출산 50만원, 장제 50만원 지원) △자활급여(근로능력자 대상 자활근로·자산형성·탈수급 등 지원) 등 총 7개 급여가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2011년 말 기준으론 147만명(85만기구)이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었다.

  • 공적이전소득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사회수혜금...

  •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

  • 경제추격속도지수

    한 국가의 소득 수준과 경제 규모가 다른 국가들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

  •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 법원은 경매물건의 감정을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