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절대빈곤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등 7개 분야의 급여를 맞춤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00년 10월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개편되었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수급자는 약 217만 명(117만 가구)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음(負)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 system) 원리를 참고해,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자활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지원 항목에는 △생계·주거급여(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급),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교육급여(초·중·고생의 교육비), △해산·장제급여(출산 1회당 70만 원, 사망 시 1가구당 80만 원), △자활급여(근로·자립지원) 등이 포함된다.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 변동, 가계 소득·자산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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