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당좌예금
[a household current deposit, a household current account]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
수표거래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 사용을 줄이고 은행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신용사회를 이룩하며 가계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이다.
무이자인 일반당좌예금과는 달리 가계당좌예금에는 연 1.0%(다만, 3개월 평균 예금잔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도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된다. 가입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자영업자 포함)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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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wait-and-see attitude]
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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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당평균매출[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전화사업자나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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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회사법인이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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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