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당좌예금
[a household current deposit, a household current account]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
수표거래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 사용을 줄이고 은행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신용사회를 이룩하며 가계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이다.
무이자인 일반당좌예금과는 달리 가계당좌예금에는 연 1.0%(다만, 3개월 평균 예금잔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도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된다. 가입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자영업자 포함)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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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부분 반비례 방안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균등부분(급여)과 기초연금을 합쳐 20만원을 주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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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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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simplified du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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