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용조정 지원대상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휴업 또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전직 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훈련비용, 임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조정 지원대상업종은 고용인원이 종전 3년간 연평균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면서 연간생산액이 종전 3년간 연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업종의 사업자 수가 종전 3년간 연평균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는 등 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995년 6월 정부는 석탄광업, 신발제조업, 가정용 유리제조품 제조업,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조품 제조업, 라이터·연소물 및 흡연용 제조업 등의 업종을 고용조정 지원대상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들 업종은 휴업수당의 3분의 1(중소기업은 50%)을 지원받으며 이직 예정자에게 전직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훈련비용 전액과 임금의 3분의 1(50%)을 지원받는다. 또 이들 업종 가운데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근로자를 재배치한 기업은 임금의 3분의 1(중소기업은 50%)을 1년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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